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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발급 업무 지연으로 피해”

신규면허 탈락자 2명, 고양시장 등 12명 고소

고양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규 선정에서 탈락한 석모(52)씨 등 2명은 최성 고양시장 등 전·현직 공무원 12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소했다.

석씨 등은 고소장에서 고양시가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제2차 지역개인택시총량제 5개년(2010~2014년) 계획서’를 작성,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해야 하는데도 업무를 지연해 자신들이 탈락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시(市)는 2009년 6월 개인택시면허 발급을 위한 계획서 수립에 착수했다.

그러나 시는 3년이 지난 2012년 5월에야 경기도로부터 계획서 승인을 받아 지난달 22일 대상자를 발표했다.

석씨는 “시가 지침에 따라 2010년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했으면 당시 1순위(지역 택시운전 경력자) 해당자가 1명도 없어 2순위인 자신들이 면허를 발급받았을 것”이라며 “지난 11월 개인택시 면허 확정자 발표 때는 모두 1순위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석씨 등은 시를 상대로 개인택시면허부여 거부 취소 소송도 함께 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계획서 수립을 위한 용역을 3차례 실시하느라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계획서 수립은 행정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며 고의적 지연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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