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상당수 국·공립병원들이 운영 적자에도 불구, 직원과 직원의 직계가족을 비롯해 소속 대학의 교직원 및 가족들까지 병원비를 감면해주는 등 특혜성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해 진료비 감면대상 및 감면액을 줄이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6일 이와 함께 감면기준 및 내역도 공개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50개 국·공립병원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공립병원은 매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출연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지난해 50개 국·공립병원 가운데 39개 병원은 적자를 기록했고 적자규모도 1천99억원에 달하는데도 일부 병원은 진료비를 과다 감면해주고 있어 적자를 악화시키고 있다.
실제로 14개 병원은 직원의 형제·자매에게, 9개 국립대병원은 병원직원이 아닌 대학 직원과 그 가족에게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퇴직 임직원에게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병원도 23곳에 달했다.
또 16개 국립병원은 직원 본인과 직원의 직계가족 등에게 본인부담금의 100%를, 26개 국·공립병원은 30∼100%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병원장의 특혜성 진료비 감면제도를 폐지하고 형제·자매, 병원 직원이 아닌 학교 교직원과 그 가족, 퇴직 임직원, 직원의 지인에 대한 진료비 감면제도는 없앨 것을 권고했다.
또 직원과 직계가족 등에 대한 진료비 감면폭을 줄이고, 진료비 감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면 기준과 감면내역도 공개토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