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미희(46·진보·성남중원) 국회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부동산을 소유했는데도 지난 19대 국회의원 후보 등록 때 ‘재산 없음, 재산세 납부실적 없음’이라고 선관위에 신고, 재산신고서와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목포시 토지 126㎡(공시지가 약 9천900만원)의 10% 지분을 소유하고 재산세도 납부했으며 이전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 선거에서는 이를 모두 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11일 선거 당일 성남시 단대동 한 식당에서 선배 등과 함께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정모 후보의 선거운동원 등 13명에게 8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재산 신고 누락과 관련해 “후보 교체가 갑자기 이뤄지면서 사무장이 미처 챙기지 못해 단순 실수로 누락한 것”이라고 변론하고, 타 후보 선거운동원 매수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김 의원의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