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즉시 고발

안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지침 시행
내년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안산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안산시 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을 제정해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지침에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수수 ▲200만원 이상 공금횡령 ▲3천만원 이상 공금유용 등이 적발되면 내부징계와 함께 사법기관에 의무적으로 고발토록 규정했다.

또 범죄행위의 보고와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고발하지 않고 묵인한 경우에도 징계요구토록 규정했다.

시는 내년부터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수수 공무원은 조직에서 완전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뿐만 아니라 공금횡령 당사자는 물론 부서장 연대책임 등을 골자로 한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규정을 강화해 나아갈 방침이다.

최종은 감사관은 “이번 고발지침 제정과 징계양정규정 개정을 통해 부패행위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와 ‘온정주의’를 뿌리 뽑고, 징계의 실효성을 높여 부패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근 시와의 교체감사 추진, 부서장 연대책임 강화, 비리·복지부동 공무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첨렴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의 청렴시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