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도매상으로부터 외상으로 물건을 받아 처분한 혐의(사기)로 이모(5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신모(5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월 말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마트를 개업한 뒤 중소 납품업체 6곳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 받았다.
이들은 납품받은 물건을 절반 가격에 서둘러 처분한 뒤 물건 값을 주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노숙자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내고 2개월 단기로 창고를 빌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한 뒤 평소 알고 있던 중소 납품업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특히 경기 침체로 외상 납품도 감수하며 거래처를 확보하려는 중소 납품업체의 처지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