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국가하천구역인 한강난지생태공원 내 불법행위(불법경작 및 불법상행위 등)에 대해 강경하게 조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한강난지생태공원 내에 하천감시원을 배치해 현장 계도하고 있으나, 불법행위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하천부지 내 경작 및 불법상행위는 비료와 오물발생에 따른 수질 오염 및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강력한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불법행위 인식을 위한 현수막 및 불법행위 조치명령 표지판을 설치해 행위자가 원상복구 및 농사집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일정기한을 준 뒤, 시정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전면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 계도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하천법에 의한 고발 및 변상금 징수 등의 추가조치를 취해 불법 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경작행위는 주로 인근 주민에 의해 이뤄지고 있고, 경작자 대부분이 연로하신 분이 많아 계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불법 경작으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행정대집행을 실시, 불법행위를 조치하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해 다시는 불법행위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