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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등 5개 지자체, 제도 개선 촉구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를”

시흥시를 비롯한 5개 지자체들이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 시흥시, 남양주시, 하남시, 의왕시, 부산 강서구는 지난 14일 지자체, 지방의회, 지역 국회의원이 함께 여야 유력 대선후보 캠프에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을 전달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1977년 여수권에 이르기까지 총 8차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5천397㎢(국토면적의 5.4%)가 지정됐다.

특히 2000년에 제정한 건축물의 신·증축 등 개발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해당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함은 물론 지역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어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

이번에 전달된 개선안에는 기존 동·식물관련시설의 용도변경 범위 확대를 제안한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관련시설 용도변경 관련법령 개정’과 중앙정부(국토해양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단속까지 일괄처리 할 것을 요구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행정처분권을 일원화’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수혜방안 개선 ▲부과유예·특별감경 대상자 자진철거 서약 미이행에 따른 대책 필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권한 위임 등 총 16개 과제가 제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김윤식 시장은 “이번에 참가한 지역이 비록 적은 수이지만, 지역의 기초단체장과 의회 의장, 국회의원이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공동 대응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특히 시흥시는 전체 면적의 64.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주민들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간담회, 관련 법제·개정 추진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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