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월)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성남 고등보금자리사업 취소를”

토지주, 기존 국민주택단지와 목적같아
토지 재수용 부당 주장… 무효확인 소송

민선 5기들어 성남시가 조성 주체가 돼 이목을 끌었던 고등보금자리주택 개발지구의 주민들이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을 취소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고등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주 최종순씨 등 26명은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보금자리주택사업계획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고 16일 밝혔다.

소장에서 이들은 “고등동 일원은 1986년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국민주택기금을 받아 조성한 국민주택단지”라며 “당시 목적과 같은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토지를 재수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시는 88올림픽을 앞두고 정부의 농촌주거환경(불량주택) 개선사업계획에 따라 토지를 수용, 택지를 조성한 다음 분양했다.

저소득층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취락구조개선사업과 목적이 비슷하고 현재의 주택도 국민주택으로 보금자리주택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보금자리주택지구를 다른 곳으로 대체 지정할 수 있는데다 이미 취락지구가 형성돼 시 자체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며 부당성을 지적했다.

관련 법률인 공익사업법(19조 2항)은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세곡1·2, 내곡1·2지구는 취락구조개선사업지였던 점이 반영돼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서 제외됐다”며 “고등동만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포함한 건 현 주민의 생활기반을 잃게 하고 헌법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성남고등보금자리주택사업은 고등동주민센터 인접 고등·시흥동 일원 56만9천㎡에 임대·분양 아파트와 단독주택 3천960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감정평가와 협의보상을 앞두고 기본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