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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골탕 먹이려고 허위신고

분당경찰서, 30대 女 즉심청구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골탕먹이려고 날치기범으로 허위신고한 30대 여성을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분당경찰서는 14일 112신고센터에 허위신고 한 혐의(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로 전모(38·여)씨를 붙잡아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전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55분쯤 112신고센터로 전화해 분당의 한 금융기관 앞에서 오토바이를 탄 남자 2명에게 현금 200만원과 신용카드가 든 가방을 날치기당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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