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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署, 장난전화 엄벌조치

30대여성 날치기 거짓신고…즉결심판 청구

분당경찰서가 치안력 낭비 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최근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을 즉결심판에 넘기는 등 강도높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17일 분당서에 따르면 전모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55쯤 112종합상황실에 분당구 수내동 농협 앞에서 오토바이 탄 남성 2명에게 현금 200만원과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가방을 날치기 당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접한 분당경찰서는 형사들을 총 출동시키는 한편 근무 중인 112순찰차를 주요 도로에 긴급 배치하고 범인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신고자가 여성으로서 납치·감금 등 제2의 범죄 가능성 등이 예상 돼 신속 출동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 발빠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씨와 연락을 취한 결과 “채무 관계에 있는 남성을 골탕 먹이기 위해 허위신고를 하게 됐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경찰은 이날 오후 4시20분쯤 전씨를 붙잡아 같은 사례 반복 발생 근절 차원에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설용숙 서장은 “112 신고전화는 긴급할 때 사용해야 하는 신고 전화”라며 “허위신고로 급박한 범죄 신고에 신속히 대처치 못해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게 되기 때문에 신고전화에 시민의식이 배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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