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변경된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기준을 반영해 주택재정비사업구역의 용적률을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원당·능곡·일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주민들에게 공람을 실시하고 있다.
주택재정비사업구역의 용적률과 가구수를 약 25~30% 증가, 사업성을 확보했으며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대형 평형을 소형화하고 가구수를 증가시켰다.
능곡7구역은 주민우편조사결과 토지등소유자의 48%가 정비사업을 반대해 존치구역으로 변경했고, 당초 상업지역인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은 주상복합비율을 7:3에서 9:1로 변경 계획해 상가 미분양에 대한 우려를 낮췄다.
원당·능곡·일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의견 제출은 시 뉴타운사업과(주교동600번지 고양시 제1별관 3층)에서 오는 25일(오전 9시~오후 6시, 토·일·공휴일 포함)까지 열람 가능하다.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촉진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 후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주민공람공고 후 시의회 의견청취·주민공청회·도시계획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이후 2013년 3~5월쯤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 되면 조합설립 및 시공사를 선정한 구역부터 정비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