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용구)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일인 19일 인천 시민 모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길 당부하면서 “선거당일 투표참여 권유 행위는 누구나 가능하나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벗어난 선거운동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자신의 명의를 표시한 투표참여 인쇄물·현수막·어깨띠·피켓·소품 등의 투표참여 홍보물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의 기호·성명·선거구호 등 선전 내용이 게재되지 않은 동일 색상의 옷을 입고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다만 후보자의 기호·사진이 게재된 투표참여 홍보물을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m 안의 장소에서 투표참여 권유활동이나 투표참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당일에 투표소 주변을 비롯해 거리유세가 잦았던 지역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할 것”이라며 “깨끗한 선거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