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설립이 불가능할 때에는 용지를 변경해 주민 편의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다”
고양시는 18일 백석 Y-시티 복합시설 학교용지 특혜시비와 관련, “부실한 협약내용을 보완해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시는 이날 자료를 통해 “전임시장 당시 협약서 내용에 따라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감사원 감사 및 변호사 자문결과 학교용지는 법적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불가하다는 법률적 판단에 따라 법적 안전장치를 민선5기 들어 조치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는 “학교용지는 고양시 자체적으로 사학재단 등을 별도로 설립해 학교를 운영하던지 임대 또는 위탁한다”며 “매년 수십억원씩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문제에 봉착하게 돼 추가 보완해 협약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요진 측에서 학교설립이 불가능할 경우 주상복합용지 준공이전까지 학교용지를 공원 및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로 전환해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협약서에 명기돼 있다”고 강조했다.
최성 시장은 “백석 Y-시티 복합시설과 관련한 추가협약은 민선5기 출범이후 시행됐고 당초 전임시장의 협약내용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는 학교시설을 기부채납대상으로 하는 등 매우 불안정하고 부실한 사항이 있어서 이를 보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고양시의회 김영선 의원은 지난달 제17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에 기부채납한 학교용지를 시행사가 다시 무상임대 받아 학교를 짓고 계열사에 운영권을 맡긴다는 것은 명백한 꼼수”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일산동구 백석동 1237 일대 11만여㎡ 규모의 부지에 2천40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등이 포함된 Y-시티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요진개발은 지하철 3호선 백석역과 접한 A3지역 7천238㎡에 쌍둥이 빌딩을 지어 한 곳은 업무용으로, 나머지 한 곳은 15층 높이의 호텔(비즈니스급)을 지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