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오는 21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행규칙은 지난달 9일 공포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마련됐으며, 전국에서는 광명시에 이어 2번째로 제정됐다.
시행규칙은 총 5개의 조항과 총 8개의 별지 서식으로 구성돼 있으며, 조례에서 위임한 위원회 설치 평가서, 위원회 현황, 회의록, 연간 운영 계획서 등의 서식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시민,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최성 시장은 “위원회 관리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시민 우선의 자치도시’를 향한 디딤돌을 마련했다”며 “이를 토대로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을 향상하고 시민 참여 확대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