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도시관리공사가 새해부터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개선한다.
공사는 2013년 1월1일부터 ‘2시간 이내 당일 즉시 콜제(왕복은 3시간 이내 가능)’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통화량 폭주로 인한 불편사항이 개선될 전망이다.
고양시 관내 운영을 원칙으로 하나 사전 승인을 거쳐 서울지역(강서·마포·서대문·은평·영등포구, 서울·용산역)과 인천지역(계양구, 인천국제공항), 기타지역(김포·부천·파주·양주·의정부시) 등도 운행 가능하다. 단 고속도로 통행료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특수차량 이용신청은 전화(1577-5909)나 팩스(031-932-0663)로 가능하며 인터넷 홈페이지(calltaxi.gys.or.kr), 스마트폰 어플 ‘고양시교통약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고양시 관내는 2천원(정액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관외요금은 1㎞당 150원이다.
한편 공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현재 30대의 특수차량을 운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