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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 수단 불편 ‘훌훌’

고양도시公 새해부터 ‘2시간… 콜제’도입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새해부터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개선한다.

공사는 2013년 1월1일부터 ‘2시간 이내 당일 즉시 콜제(왕복은 3시간 이내 가능)’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통화량 폭주로 인한 불편사항이 개선될 전망이다.

고양시 관내 운영을 원칙으로 하나 사전 승인을 거쳐 서울지역(강서·마포·서대문·은평·영등포구, 서울·용산역)과 인천지역(계양구, 인천국제공항), 기타지역(김포·부천·파주·양주·의정부시) 등도 운행 가능하다. 단 고속도로 통행료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특수차량 이용신청은 전화(1577-5909)나 팩스(031-932-0663)로 가능하며 인터넷 홈페이지(calltaxi.gys.or.kr), 스마트폰 어플 ‘고양시교통약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고양시 관내는 2천원(정액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관외요금은 1㎞당 150원이다.

한편 공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현재 30대의 특수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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