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공무원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지은 공판검사는 21일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선희) 심리로 열린 진모(46) 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가족 간 범죄이기는 하지만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하는 등 범행수법이 잔혹하다”며 “범행이 사소한 부부싸움에서 비롯되는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도 없다”고 취지를 밝혔다.
피고인 진씨는 지난 9월7일 파주시 자신의 집에서 귀가가 늦고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44)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비닐봉투에 담아 다음날 오전 4시쯤 야산에 유기했다. 범행 뒤에는 ‘아내가 가출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까지 하고 잠적했다. 그러나 허위신고를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