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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금연구역 672곳 지정

적발시 과태료 5만원 부과

내년부터 시흥시내 공원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시흥시는 학교 출입문 50m 이내, 공원, 문화재보호구역 등 672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는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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