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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사학조례 제정 강행

사학법인들 거센 반대 입법과정 난항 예상

경기도교육청이 사학들의 반발에도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강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내년 1월18일까지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사립-공립학교 간 교육격차를 없애기 위한 사립교육기관협의회 등을 설치해 지원 확대와 사학기관 비리·비행 발생 시 재정보조 제한 근거 명시로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9월 조례의 입안계획을 수립한 뒤 10월 두 차례에 걸친 설명회 및 11월 공청회를 통해 사립기관, 교원단체, 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입법예고 기간에도 관련 기관·단체나 개인은 예고된 내용의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작성해 우편이나 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입법예고란을 통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이날 경기도과학교육원에서 열린 사학기관 지원조례 정책토론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지만, 도내 사학 법인들은 ‘사학 장악을 위한 불손한 의도’라며 조례 제정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향후 입법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내 사립학교 법인협의회는 지난달 15일 도교육청 앞에서 사학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내년 2월 중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뒤 3월에 도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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