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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 사업장 임금체불 등 부당행위 감독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급증하는 겨울방학을 맞아 정부가 근로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편의점, 커피전문점, PC방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집중 근로감독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근로감독은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시행하며 청소년들이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성희롱, 욕설·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겪는 경우가 있는지 감독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감독대상 사업장의 10%는 최근 6개월 안에 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인감독을 벌여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주는 즉시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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