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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전지역에서 헌혈 가능

올해 ‘말라리아 제한 규정’ 개정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이 포함돼있던 고양시가 문진항목 판정기준(대한적십자사) 개정을 거쳐 올해부터 헌혈 가능지역으로 바뀌었다.

지난해까지 일산서구, 덕양구는 헌혈제한 지역이었으며 일산동구만 헌혈가능지역이었으나 이제 고양시 전 지역에서 헌혈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변경되는 헌혈자 선별기준은 지난해 5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적십자사, 질병관리본부, 의학계 전문가 등으로 T/F을 구성해 국내·외 헌혈자 선별기준 및 말라리아 감염자 역학조사결과 등을 검토,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됐다.

개선내용은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이 현재 감염병 관리 편의상 ‘시·군·구(비자치구 포함)’단위로 설정돼 생활권이 같은 지역에 거주해도 서로 다른 헌혈기준을 적용받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어 생활권이 같은 경우 동일한 헌혈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또한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으로의 군 훈련을 위해 예방약을 복용한 경우, 동일 영내에 있는 부대 전체를 예방약 복용부대로 간주해 2년간 헌혈을 제한하던 것을 대대급 이상의 부대에 있어서는 말라리아 예방약을 복용한 부대에 한해서만 헌혈을 유보하고, 동일 영내의 다른 부대는 독립부대로 간주해 헌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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