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6일 지인과 평소 갈등을 겪던 중 사과를 요구하다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홍모(31·회사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5일 오후 9시15분쯤 수원시 권선구 한 원룸에 사는 김모(26)씨를 찾아가 사과를 요구한 것이 시비가 돼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김씨 왼쪽 복부를 3회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홍씨는 소지한 흉기에 대해 자기방어를 위해 소지했을 뿐 살해할 계획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인근 A대학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아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