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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동물등록제 사업 시행

3개월 이상 반려견 대상

고양시는 유기동물 방지와 동물보호를 위해 7일 본격적인 동물등록 사업 시행에 들어갔다.

동물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나이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이다.

등록은 무선식별장치가 내장된 칩을 피부 밑에 삽입하는 내장형 혹은 목걸이 등 외부에 부착하는 외장형 및 등록인식표 세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등록을 해야 하는 시민은 개와 함께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동물등록 신청서 작성 및 시술을 받으면 되며 수수료는 내장형이 2만원, 외장형이 1만5천원, 인식표가 1만원이다.

내장형을 선택해 등록할 경우 50%가 감면된다.

이에 앞서 시는 성공적인 동물등록 정착을 위해 동물등록 대행병원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시는 동물등록제의 시행으로 유기되는 동물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동물복지 향상과 반려동물 소유자들에게 등록제 및 동물보호법 관련 위반 등의 여부에 대해서 집중 홍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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