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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외국인 50만명 넘어설 듯

매해 증가 작년 첫 돌파 전망
공제, 국내 거주자=내국인
비거주자는 의료비 등 제외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로 올해 연말정산할 외국인 수가 처음으로 50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중부지방국세청이 내놓은 ‘2012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에 따르면 연말정산 외국인은 2009년 귀속 36만5천명에서 2010년 40만3천명, 2011년 46만5천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여 2012년에는 처음으로 50만명 돌파가 예상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졌다면 일반적인 소득공제 항목은 내국인과 같게 적용된다.

단, 주택자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한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등의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된다.

의료·교육비 등 특별공제를 비롯한 대부분 소득공제는 제외된다.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에 따라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연간급여의 15% 단일세율로 세액계산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일정기간(대부분 2년)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은 면세된다.

또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이나 특정 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 50%를 감면받는다.

중부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영문 안내책자 발간, 영문홈페이지(www.nts.go.kr/eng)내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 및 전용 상담전화(☎1588-0560)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소득공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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