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에게 250억 융자지원
경기도는 올해 도내 농·어업인들의 자립영농과 경영안정을 위해 250억원의 농업발전기금을 융자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기금은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농어업경영자금 등 2개 분야에 지원된다.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1농가당 1억원까지 연리 1.5%의 저리로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지구입, 묘목·화훼 종묘 구입 등 농업분야, 축사 신·개축, 한우 거세 숫송아지 구입 등 축산분야, 표고 재배 및 분재생 임업분야 등이다.
농업발전기금은 지난 1989년 이후 1천300억원이 조성됐으며 지난해까지 2만5천여 농가에 7천912억원이 지원됐다. 연리 1.5%, 2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으로 농가당 6천만원이 한도다.
한편, 농업발전기금 융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 농정부서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