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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국민투표법·3차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남광주통합법 등 필버정국 與 주도 통과 법안 공포안 처리
재경부의 중동 상황 관련 합동 대응 현황 및 계획 관련 부처보고 받아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과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일명 ‘법 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은 법 왜곡죄를 신설해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해 법 왜곡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해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12명 늘려 총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후인 오는 2028년부터 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증원되는 12명에 더해 이 대통령 임기 중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 10명의 후임까지 임명해 전체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공포되면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거쳐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해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게도 국민투표권을 보장했고, 국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했다.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재경부의 중동 상황 관련 경제분야 합동 대응 현황 및 계획 관련 부처보고를 받았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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