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광교동 주민 20여명은 이날 오후 영통구 광교동 주민센터 개소식장에 찾아가 “1천년 넘게 썼던 마을 고유이름을 주인 허락도 없이 가져다 쓰는 것은 주민들의 삶과 역사를 빼앗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광교동이란 행정동의 명칭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날 주민센터 인근 도로변에 광교동 명칭사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주민 정면채씨는 끌고 온 소의 등에 올라타 수원시의 명칭사용을 비난했다.
정씨는 “법정동으로 장안구에 광교동이 이미 존재함에도 영통구에 광교동이란 행정동을 신설한 것은 광교동 주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법정동과 행정동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고 꼬집었다.
이들의 돌발행동에 행사에 참석했던 시의원 등 지역 인사들과 관계 공무원, 주민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일부는 이들의 행동을 막기위해 소를 둘러싸고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개소식에 참석한 염태영 시장은 정씨가 끌고 온 소 등에 올라타 “주민들의 서운함은 이해하지만 새로 생긴 법정동의 명칭은 신도시 주민들의 호응을 비롯해 여러 제반사항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며 “지금 당장 결정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의 서운함을 풀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위로했다.
한편 장안구 광교동 주민들은 앞서 시민 6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수원시에 광교동 사용 금지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거부되자 지난해 11월 광교동 신설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
광교산 자락에 자리잡은 장안구 광교동은 고려시대부터 사용해온 마을 이름인 동시에 법정동으로 현재 150여가구, 6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법정동은 자연부락을 바탕으로 오랜 전통을 지닌 법으로 정한 마을이고, 행정동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설정한 행정구역의 단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