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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자진 신고 과태료 면제 받아요

고용노동청, ‘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기간’ 운영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월말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올바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기간동안 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 누락된 피보험자 취득·상실·근로내용신고·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사항에 대한 정정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그동안 근로자 고용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현행 과태료부과 상한액은 지연 100만원, 허위 200만원, 상습 300만원이 부과돼 왔으며, 과태료부과실적은 지난해 1천974건, 2011년에는 758건에 달했다.

사업주가 기존에 잘못 신고 된 내용을 정정신고하거나, 신고 누락한 사항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나,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과 실업자들이 실업급여 등 각종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노무관리가 취약하고 사업주의 인식부족 등으로 피보험자격신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어 소속 근로자가 실직하는 경우 제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김제락 노동청장은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을 활용해 기존 잘못 신고 또는 누락 된 피보험자격 신고를 자발적으로 바로 잡아 과태료 납부 부담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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