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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35% ‘법정임금 못받아’

안양 고교생500명 설문
67% 노동 관계법 몰라

안양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3명 이상이 법정 최저임금 보다 적은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은 지난해 12월 안양지역 고교생 5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35%(174명)가 급여를 제때 받지 못했거나 정해진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안양지역 청소년 83%인 413명이 고교 1학년 때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응답했으며, 그중 66%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응답 청소년 67%가 취직 인허증, 최저임금, 근로가능시간 등 노동관계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응답자 가운데 4명은 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조용덕 청소년재단 상임이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확보를 위한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재단은 피해예방을 위해 법률자문과 교육 등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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