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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복지제도 기준 조정 대상 늘린다

누리과정 만 3~5세 확대
부양의무자·재산 현실화

고양시는 올해부터 복지제도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해 지원대상이 확대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만5세 어린이에게 한정됐던 누리과정(무상보육)이 3월부터 만3~5세로 확대 적용되며 양육수당은 소득기준이 폐지돼 만0~5세 아동을 둔 모든 가구로 지원이 확대된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이 완화되고 수급자 지원이 확대되며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현실화한다.

기본공제액을 중·소도시 기준 1억850만원에서 1억3천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최저생계비가 4인가구 기준 149만5천550원에서 154만6천399원으로 3.4% 인상된다.

이어 수급자 사망 시 지급하는 장제급여도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83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32만8천원으로 인상되며 급여액은 4월 조정된다.

이 외에도 장애인연금 소득산정 시, 공제되는 근로소득의 범위가 43만원에서 45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달부터 중증장애인 부가급여 월지급액도 2만원 인상된데 이어 장애등급 1급에게만 부여되던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도 장애등급 2급까지 확대된다.

한편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만1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의 경우 5만원에서 7만원으로 2만원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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