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변경 등 승인절차가 3개월 이상 단축된다.
도는 산업단지계획 인·허가 절차 단축을 위해 분기별 1회 열던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올해부터 수시 개최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 특례법에 따라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에너지사용계획, 연계교통체계 구축, 산지전용 등 각종 심의회를 통합한 위원회다.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반드시 심의위를 거쳐야 한다.
도는 지난 2008년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매년 3~5차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왔다.
도는 이번 조치로 도내에서 산업단지를 신규 지정하는 경우 3개월 이상 행정절차 이행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예측 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