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환경부가 음식물쓰레기폐수(이하 음폐수)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하면서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와 민간처리업소들이 처리비용 인상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1월 14일자 22면 보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쓰레기 대란’ 현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한 런던협약의 합의 내용은 지난 2011년 12월 국내 시행령을 통해 예고됐던 것으로 나타나 행정당국의 늑장대처가 문제를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14일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 등에 따르면 도내 시·군 중 오산·평택·안양·고양 등 단 4곳만이 민간처리업소를 이용한 음폐수 육상처리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서울 성북구 등에서 업체들이 처리비용 인상을 요구하며 수거를 거부, 악취민원 등이 폭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산 등 4개 지자체를 제외한 민간처리업소를 이용해 음폐수를 처리하는 화성 등 도내 14개 지자체 역시 협상이 계속 지연될 경우 자칫 ‘쓰레기 대란’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서울 일부 구에서는 수일째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에 처리되지 않은 음식물이 넘쳐나면서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떠넘겨지고 있다.
도내 지자체들도 겹비상이 걸렸다. 처리비용 인상을 놓고 민간처리업소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서울에 이어 자칫 ‘쓰레기 대란’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민간처리업소들의 요구대로 처리비용이 2배 가까이 인상될 경우 수십억의 추가 예산 확보에도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도와 지자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음폐수 처리비용의 적정한 기준단가를 고시해 줘야 될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책임미루기 논란마저 일고 있다.
이모(61)씨는 “음식물쓰레기가 쌓여 썩어간다고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며 “이미 1년 전에 이런 일을 알고 있던 행정당국이 손 놓고 있다가 결국 주민들의 피해만 강요하는 꼴밖에 더 되느냐”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존보다 2배가 넘는 처리비용을 요구해 계약은 커녕 협상이 제자리를 돌고 있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와 도가 음폐수 처리비용의 적정 기준단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가 1993년 가입한 런던협약은 폐기물 해양 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국제협약으로 현재 87개국이 가입돼 있다.
지난해 가축 분뇨·하수 오니의 투기 금지에 이어 올해 음식물 폐수, 내년부터 산업 폐수와 폐수 오니 투기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