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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이달 옥외가격표시제

최종지불 가격표시도 시행

시흥시는 음식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함께 업소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음식점 가격표시 제도를 개선, 이달부터 최종지불가격표시 및 옥외가격표시가 시행된다.

최종지불가격표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돼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지불 가격을 표시토록 하고 있다.

또한 신고 면적 150㎡ 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오는 31일부터 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한다. 시는 옥외가격표시제의 경우 지난해 12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2013년 1월 31부터 시행됨에 따라 영업주가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2월 1일부터 4월 30일가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13년 5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가격표시제를 위반할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징금 대체 가능)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시행 초기라 영업주들이 관련규정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각종 교육과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에 소비자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업소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해 영업자 및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될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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