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저금리 조건으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정모(3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수원의 한 상가건물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연이율 6.8%부터 마이너스통장을 발급해준다’는 문자메시지 220만건을 무작위로 발송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최모(27·여)씨 등 80여 명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시중 은행을 사칭하고, 돈을 입금받으면 위조한 보증보험계약서를 보내주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달아난 총책 이모(34)씨를 쫓는 한편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