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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범 노영대 또 수갑 풀었다

구치감서 2개 순식간에 풀고 탈주 시도… 안정성 논란 점화

성폭행 도주범 노영대(33)가 검찰 인계 뒤에도 수갑에서 손을 빼고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 수갑의 안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노영대는 지난 14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1층 구치감 복도에서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풀고 달아나려 했다.

특히 교도관들은 노영대의 도주 가능성에 대비, 양손에 수갑을 2개나 채운 상태였다.

노영대는 지난해 12월20일 일산경찰서에서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수갑을 찬 채 달아나 불과 1~2분 만에 오른손 수갑을 풀어 수갑을 느슨하게 채운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

그러나 노영대는 구치감에서 화장실을 2~3차례 들락거리는 과정에서 순식간에 2개의 수갑을 풀어 수갑만으로는 도주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한 셈이 됐다.

수갑은 톱날(보통 19~21개)이 달린 갈고리를 안쪽으로 밀어넣으면 조이는 방식으로 열쇠로 잠금장치를 풀기 전에는 느슨해지지 않는다.

경찰이나 교도관들은 보통 피의자 인권 침해를 우려해 손목과 수갑 사이에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의 틈을 두고 수갑을 채운다. 너무 꽉 조이면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체구조에 따라 충분히 꽉 채워도 수갑이 빠질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일산경경찰서가 도주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한 수갑 시연에서 손이 작은 여성경찰관에게 19개의 톱날을 모두 채웠음에도 수갑을 쉽게 풀린 사례가 있었다.

성인 남성의 손목 굵기는 17~20㎝, 여성은 13~14㎝ 정도다.

백승언 일산경찰서 형사과장은 “수갑을 꽉 채웠는데 여성 피의자가 ‘수갑이 풀렸다’고 말해 포승으로 다시 묶은 적이 있다”며 “노영대도 손목은 가는 편은 아니지만 손이 작아 수갑을 쉽게 풀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수갑은 인권침해 논란으로 ‘꽉 채우지 말라’는 인권위 권고도 있어 도주를 막기 위해서는 수갑과 포승을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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