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 2013년도 노후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슬레이트는 산업화시기인 1960~1970년대 농·어촌의 지붕개량사업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으나, 현재는 슬레이트의 노후화로 인해 발암물질 검출되는 등 국민 건강과 생활환경에 위협이 되고 있다.
하지만 건축물 소유주가 대부분 영세민, 농어민이어서 높은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처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오는 21일부터 시청 환경보호과에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신청·접수하며, 최대한 처리 희망일자에 맞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비용 부담 부분은 기타 수수료를 포함해 가구당 240만원(철거 처리 추정비용)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소유주가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