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고양 덕양을·사진) 의원은 식품위해사범의 처벌 강화 및 확정된 행정처분 영업자의 상세 정보를 공개하는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은 부정·불량식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식품위해사범이 2007년 338건에서 2011년 3천318건으로 급증한데다 중국산 식품의 멜라민 검출 및 식중독 등에도 벌금 및 행정처분의 솜방망이 처벌로 식품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아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식품위해사범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의 정보(영업자 위반·처분내용, 영업소와 식품등의 명칭, 대표자 성명)를 공개해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