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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조례안’ 밀어붙이기 제동

재판부, 용인시의회 재의결 본안소송까지 정지

용인시의회가 상위법을 무시한 채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 선임 등의 내용이 담긴 ‘영유아 보육조례’ 개정을 밀어붙였다가 제동이 걸렸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재판장 박보영 대법관)는 최근 용인시장이 제출한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결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이유 있다”며 인용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소송에 참여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법관 영유아 보육조례 개정안 재의결 효력을 본안소송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4월 지미연·추성인·박재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재위탁 가능과 자기 과실로 인한 위탁 취소 시설의 재위탁 금지를 규정했다.

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시 보육담당 국장이 맡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시는 도의 유권해석 결과를 토대로 같은해 6월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으나 그대로 가결되자 대법원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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