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2월 23일부터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후 영업을 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미 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업주는 6개월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뒤 증명서를 소방방재청에 제출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나 폭발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보험이다.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22개 업종 모두 해당된다. 다만,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 제공업, PC방, 복합 유통게임 제공업 등 5개 업종은 201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된다.
가입 업소는 보험회사에서 제공한 ‘가입 영업소 표지‘를 출입구 등에 부착해야 하며 미가입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