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수자원공사의 수돗물 공급규정 개정으로 일산호수공원 유입용수 요금 50%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수자원공사 자양취수장에서 일산호수공원으로 공급되는 용수는 염소처리 등 전 처리되지 않고 공급되는데, 전 처리돼 공급되는 팔당물과 똑같은 원수 요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시는 수자원공사에 요금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
또한 2011월 9월 수자원공사 간담회에서 호수공원 유입용수 감면을 강력하게 요청한 결과, 같은해 12월 수돗물 공급규정이 개정됐다.
이에 2012년 1월부터 기존 부과하던 원수 요금보다 50% 절감된 환경개선요금이 적용, 지난해 일산호수공원의 유입용수 요금은 지난 6년간 평균대비 5천700만원이 절감됐다.
시는 앞으로 10년 동안 5억7천원의 요금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운용 시 공원관리과장은 “이번 요금 개선 건은 호수공원팀 직원들의 노력으로 일궈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지출로 시민에게 질 높은 대민 서비스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