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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기금’ 가입업체 대출이자 지원

중기중앙회-道 협약… 3500여개社 금융비용 경감 혜택

중소기업중앙회와 경기도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해 28일부터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수도권에선 처음 시행되는 이번 협약으로 중앙회는 지방 14개 지자체와 협력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게 됐다.

이번 대출이자 지원은 도내에 본사 및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가 공제기금의 단기운영자금을 대출을 받을 때 경기도에서 대출이자의 0.5%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지원사업이다.

총 지원 규모와 지원 기간은 각각 1억원, 1년이며 신청기간은 재원 소진시까지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경기도의 공제기금 대출이자 이차보전으로 경기도 소재 3천500여개 중소기업이 금융비용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기금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공제기금 홈페이지(http://fund.kbiz.or.kr)를 참조해 경기지역본부(☎031-259-7804)로 문의하면 된다.

전석봉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도와의 협약을 통해 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들이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게 돼 이차보전지원 협력사업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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