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화성시가 새로 조성한 동탄산업단지의 매립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6억여원의 배상금을 놓고 책임 공방에 빠져들었다.
이는 도가 화성 동탄산업단지 매립폐기물 처리비용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패소, 도유지인 해당부지를 위임받아 관리해온 화성시에 배상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추진하면서 빚어지고 있다.
27일 경기도와 LH, 화성시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7부는 지난 23일 LH가 도를 상대로 낸 동탄산업단지 매립폐기물 처리비용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억8천만원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LH는 지난 2010년 10월 동탄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도로부터 화성시 동탄면 금곡리 726-14 일원 7천523㎡를 27억여원에 매입했으나, 조성 과정에서 10만여t에 이르는 생활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확인하고 2011년 8월 수원지법에 2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011년 7월 고려대에 의뢰한 학술용역에서는 전체 10만t의 폐기물 가운데 농수관로와 도로 사용부지 2만t은 지반 침하를 우려, 굴착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처리비용은 2만t의 폐기물 수거비용 5억원과 빗물 침투방지를 위한 안정화작업 2억원 등 7억원으로 추산됐다.
도는 유상으로 매각한 토지에 하자가 발생, 보상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는 그동안 화성시에서 관리를 맡아온 만큼 관리책임을 물어 처리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도의 화성시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폐기물 관리에 대한 사무위임 시기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학술용역 결과도 매립된 쓰레기는 성상 구별조차 할 수 없는 20년 이상 오래된 것으로 그동안 사무가 위임된 화성시에서 관리해 왔다”며 “사무위임 시기 등을 정확히 밝혀 화성시와 잘잘못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해 화성시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화성시는 이들 매립폐기물은 사무위임 전 자연발생한 쓰레기로 시의 관리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매립 시기조차 불분명한, 사무위임 전부터 자연발생한 생활쓰레기로 시의 관리책임이 아니다”라며 “일단 진행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