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이·미용 서비스 이용료 및 음식점 메뉴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옥외가격표시제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외부에 가격을 게시해야 하는 업소는 이·미용업소 중 신고면적 66㎡이상(약20평) 및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중 150㎡이상(약45평) 업소이다.
가격표시 방법은 소비자가 해당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하는 최종가격으로 부가가치세, 봉사료, 필수 부대비용 등을 포함한 실제 지불가격이며, 업종별 표시방법은 이용업은 커트·면도를 포함한 3개 이상, 미용업은 커트·펌을 포함한 대표적인 품목 5개 이상, 음식점은 최소 5개 이상(품목수가 5개 미만일 경우 모두) 표시해야 한다.
가격표시는 옥외광고물 관련 법규 및 조례에 위반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주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하며, 4월 30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5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지불가격 표시제와 식육을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제도를 시행중에 있다”며 “이에 따라 식육취급 음식점은 100g당 가격표시를 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함께 표기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관내 이·미용업소 및 일반·휴게 음식점에 대해 개정된 가격표시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이미 발송한 만큼, 해당 업소들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