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고양 덕양을·사진) 의원은 경찰관 사칭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 관련 물품의 무분별한 유통 및 사용규제를 골자로 한 ‘경찰복 및 경찰장구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찰복이나 경찰장구의 제조·판매행위에 대한 사전허가, 경찰 이외의 관련 물품이나 유사품을 착용하거나 사용·휴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경찰복이나 경찰장구를 이용한 경찰관 사칭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인터넷이나 재래시장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경찰 관련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며 “현재 군복이나 군용장구도 제조·판매나 착용·사용을 규제하는만큼 경찰복 및 경찰장구의 무분별한 유통이나 사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