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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송저수지 의왕시 편입

월암동은 수원 편입… 행정구역변경안 시행

다음달 2일부터 수원시에서 관할해온 왕송저수지 일부가 의왕시로, 의왕시 관할 지역이던 월암동이 수원시로 각각 편입된다.

의왕시는 수원시와의 행정구역 변경안에 관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통과, 다음달 2일부터 변경된 관할구역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고 28일 밝혔다.

의왕시로 편입되는 지역은 왕송저수지 일부와 의왕~고색 고속화도로의 월암IC 부근 등 15만8천600㎡이고 수원시로 편입되는 지역은 의왕~고색 고속화도로 우측 도로변 및 수원시와 가까운 임야 19만4천193㎡이다.

이로써 시는 왕송저수지를 단독으로 관리하게 됐다. 저수지 준설이나 수질개선사업 과정에서 수원시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등 그동안 발생했던 저수지 관리 등의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왕송저수지 행정구역 조정은 2011년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의 행정구역 일원화 요청 이후 수차례의 실무자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9월 양 도시가 행정안전부에 경계조정을 건의, 지난 22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 ‘경기도 수원시와 의왕시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안’이 공포됨으로써 확정됐다.

김성제 시장은 “과거 지형지세의 변화로 들쑥날쑥하게 경계가 지어졌던 의왕시와 수원시의 경계구역이 조정됨으로써 왕송저수지의 안정성 확보와 관리가 한층 좋아질 것”이라며 “고속화도로가 들어서면서 발생한 불합리한 경계를 현실성있게 확정함으로써 도시계획의 연계성도 확보돼 균형잡힌 지역개발도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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