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즉석 안건으로 상정한 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다”면서 “이번 사면도 그러한 원칙에 입각해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위해 처음으로 민간 위원이 다수 포함된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하는 등 진일보한 절차를 거쳤다”면서 “우리 정부에서 사면은 민생사면을 위주로 하고 정치사면은 당초 약속대로 절제해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적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면의 원칙으로 ▲대통령 친인척 배제 ▲임기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사건 제외 ▲중소·중견기업인으로서 경제기여도 및 사회봉사 정도 ▲사회갈등 해소 등을 들었다.
이번 사면에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회장 외에도 지난 2008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당시 박 전 의장 캠프 상황실장을 맡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도 포함됐다. 이들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의 ‘6인 회의’ 멤버로 현 정부 창업공신이다. ‘MB사돈’ 기업인 효성의 조현준 사장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으로 통하는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도 사면됐다.
분야별 55명의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전 국회의장(2명) : 박희태, 박관용 ▲공직자(5명) : 최시중, 김효재, 김연광, 박정규, 정상문 ▲정치인(12명) : 김한겸, 김무열, 신정훈, 김종률, 현경병, 서갑원, 이덕천, 서청원, 김민호, 우제항, 임헌조, 장광근 ▲경제인(14명) : 천신일, 박주탁, 이준욱, 권혁홍, 김길출, 김영치, 김유진, 남중수, 정종승, 신종전, 한형석, 조현준, 김용문, 오공균 ▲교육, 문화언론노동계, 시민단체(9명) : 손태희, 강기성, 윤양소, 최완규, 정태원, 김종래, 이해수, 서정갑, 이갑산 ▲용산참사 수감자 5명(1명 제외), 불우·외국인 수형자 8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