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 등 법 위반 혐의 발견과 관련해 특별감독을 확대 연장한 가운데(본보 1월 29일자 23면 보도) 민주노총, 서비스노조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29일 이마트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이마트는 전 직원을 노조 개입 정도에 따라 문제 사원, 관심 사원, 여론주도 사원, 가족 사원 등으로 분류해 불법 사찰을 해왔다”며 “이는 무노조 경영을 위해 추진된 사용자의 지배 개입으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며 서울지방노동청이 엄정하게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마트는 최근 노조 설립을 주도한 직원들을 불법 사찰한 정황, 부당한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한 의혹 등이 내부 문건을 통해 잇따라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