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농업인들이 보유 토지를 담보로 맡기고 받는 농지연금 지급액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30일 ‘대통령 당선인 공약 관련 실천계획서’에서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되는 농지연금액을 감정평가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로 산정한 시가가 공시지가보다 다소 높기 때문에 감정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면 농지연금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농지연금에는 지난해까지 모두 2천202명이 가입했으며, 평균 월 지급액은 81만원이다.
박재순 사장은 “연금지급액이 늘어나면 고령 농업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공사의 올해 예산은 모두 4조2천35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