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고양 덕양을·사진) 의원은 주택건설 사업자의 부도나 공매·경매 등으로 토지소유권을 이전받거나 2년 이상 공사가 지연되면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자의 부도, 경매·공매 등으로 인한 토지소유권 이전, 공사가 2년 이상 지연된 경우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사업자의 회생 등 정상화를 감안해 해당 지자체가 사업정상화 계획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주택건설 사업의 착공 후 공사하지 않거나 사업수행능력 상실에도 취소 근거가 없고 부도 및 경매·공매를 거쳐 새 사업자가 토지소유권을 확보해도 사업계획 승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