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의 주거향상을 위해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올해 320여개 단지가 혜택을 받는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이 사용검사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단지로 확대됐으며, 사업 범위도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주택관리업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 공사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공사 ▲오·우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에 필요한 공사로 확대됐다.
시는 지원대상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소유자에게 지원사업의 내용과 사전준비 사항 등에 대해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이 보다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세부일정은 보조금 지원사업 종합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대상단지에 안내될 예정”이라며 “참여할 계획이 있는 공동주택단지는 장기수선 계획 확인 및 조정,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사업비 확보,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른 사업자 선정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goyang.go.kr)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