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양육의무를 게을리하고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친부 A(47)씨와 계모 B(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2년 동안 세 자매를 돌보지 않고 고양시 덕양구의 반지하 월세방에 방치, 건강상태를 악화시키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세 자매가 2011년 5월 현재의 거주지로 이사 온 뒤 A씨가 보내준 돈 80만원 중 38만원만 송금해주고 한 번도 찾지 않는 등 세 자매를 전혀 돌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또 세 자매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1시간마다 문자메시지로 보고하도록 하고 집밖에 못 나가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5년 전 집을 나간 뒤 B씨에게 자녀 양육을 부탁하고 돈을 송금한 것 외에 아무런 양육의무도 하지 않았다.
세 자매는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로 지난 21일 한 목사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모두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 상태였다.
이들 자매는 각각 학교를 중퇴하거나 진학하지 못하고 A씨가 보내준 월 38만원 중 월세 23만원을 제외한 15만원으로 한겨울에 난방도 못 하고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